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28832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752,829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42,752,829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