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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28832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752,829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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