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743 (2017. 12. 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지0423
[주 문]
OOO청장이 2017.3.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OOO(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15.2.3. OOO(토지 1,033㎡, 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6.27. 이 건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연면적 8,903.67㎡, OOO이하쟁점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7. 법률 제13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이를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6.29.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OOO(이하쟁점수탁자라 한다)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7.3.10.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과 신탁계약 체결 및 부동산(토지)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지식센터의 소유권을 쟁점수탁자로 변경한 것은「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의 근거로 제시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3492, 2015.12.23.)은 청구법인의 쟁점지식산업센터 설립 후 취득세 감면받을 당시 신뢰한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978, 2014.7.9.)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고 판시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자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각·증여”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3492호, 2015.12.23.)고 회신한 바 있으므로,
신탁계약에 의해 이전된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그 결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행위의 주체로서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매각에 해당된다고보아야 할 것이고, 매각은 어떤 형태로든 취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유·무상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석되는바, 청구법인은 2014.7.28. 쟁점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아, 2015.2.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6.6.27.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2016.6.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쟁점수탁자에게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것으로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취득세란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납부의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내에는 부족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감면결정을 하였더라도 추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면결정 등을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유권해석을 신뢰한 것을 두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쟁점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을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매각한 경우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6.12.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부동산 개발업, 분양대행업, 부동산 매매 및 부동산 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3.18.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4.7.28.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상에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설립을 승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1.29. 쟁점수탁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5.4.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6.27. 쟁점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6.6.29. 쟁점지식산업센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취득한 후 쟁점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각에 해당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는 취득자가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용으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인데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이를 장려하는 신탁제도의 도입 경위,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7지423, 2017.8.23.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과 쟁점수탁자 간에 2015.1.29. 체결된 분양관리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청구법인이채무를 불이행할 때 동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청구법인이 쟁점수탁자로부터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수탁자에게 쟁점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 하여 이를 유상으로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