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2345 (2015. 11. 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당초 가공매출을 확정한 것은 내부적인 절차이므로, 후속조치를 통해 실지 매출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처를 조사하여 가공매출금액을 재확정한 것이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0.17.부터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고, OOO법원에서 2012.4.18.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12.8.23. 회생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3.10.~2014.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0·2011사업연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유한회사 OOO에 대한 가공매출금액 OOO을 포함한 가공매출금액 OOO, 가공매입금액 OOO을 확인한 후, 2014.8.1.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2014.7.10.~2014.9.2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조사 당시 확인되었던 가공매출금액을 OOO으로, 가공매입금액을 OOO으로 다시 확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2014.12.2.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의 차액인 OOO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최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위 조사결과를 반영한 범칙금액으로 2014.12.11. 청구법인 및 최OOO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위반으로 재차 고발조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각 매출처들에 대한 정확한 도급원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가공매출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에 가공매출금액을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가공매출 금액으로 확인된 쟁점거래금액을 정상거래금액으로 보았다.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을 정상거래금액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양 법인의 회계장부 및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만으로 쟁점거래금액을 정상거래금액으로 판단한 것은 신의성실·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인 것인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거래금액이 정상거래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단서에 의해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회생절차 당시 신고되지 아니한 이상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미 소멸한 원천징수세액을 재차 청구법인에게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OOO과의 문답을 통해 실지거래여부를 판단하였고, 최OOO은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일부 가공거래가 있다고 답변하여 쟁점거래금액에 대해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였던 쟁점거래금액이 금전차입 및 변제와 관련된 실지거래금액인 사실이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장부 및 소명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근거과세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추후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였던 쟁점거래금액이 금전차입 및 변제와 관련된 실지거래금액인 사실이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장부 및 소명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근거과세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하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가 규정하고 있는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회생절차는 2012.2.18. 개시되었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2014.12.2. 송달되었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당초 확정한 가공매출금액을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변경한 것이 신의성실·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4.12.2.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의 차액인 OOO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최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범칙조사 당시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실지거래여부에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금융거래 현장확인과 최OOO의 문답서에 의해 청구법인의 가공매출금액 OOO, 가공매입금액 OOO을 확인한 사실이 조세범칙조사 복명서(2014년 7월)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의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거래처 장부, 거래내역 및 쟁점거래처 해명사항 등을 검토하여 쟁점거래금액이 금전차입과 변제 등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9월)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가공 확정한 금액을 쟁점거래처 외의 다른 거래처 등에 대하여도 실지거래를 확인하여 다음 <표>와 같이 변경한 사실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2014년 11월, 수정분)에서 확인된다.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당초 조사결과에 따라 2014.8.1. 청구법인 및 최OOO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위반으로 고발조치OOO하고, 2014.12.11. 거래처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차 고발조치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확정한 가공매출금액을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재확정한 것이 신의성실·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공매출금액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 내부적인 절차이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후속조사를 통해 실지매출금액를 다시 확인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은 처분청으로서 당연히 행하여야 할 조치로 신의성실·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 하나,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2014.12.2.)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2012.4.18.)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