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가업상속 공제 후 10년 이내의 사후관리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상속증여-0307 | 상증 | 2018-03-26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307(2018.03.26)

세목

상증

요 지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후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며 인적 분할한 경우에도 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질의1) 중견기업으로 가업 상속 공제 후의 사후관리요건 중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을 유지해야 하는지

○(질의2) 질의법인이 ’18.1.1. 인적분할을 할 경우에 가업에 해당하는 존속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서 분할신설회사A와 분할신설회사B의 고용승계 받은 사업부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질의3) 질의 2와 같이 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면 인적분할 적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분할신설회사의 고용승계 받은 사업무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2. 관련법령

⑥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마.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⑧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법 제18조 제6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관련 사례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1323, 2017.6.9.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3309, 2017.12.7.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