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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2354 | 부가 | 2004-12-01
[사건번호]

국심2004서2354 (2004.12.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로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품목 및 수불에 관한 내역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임의진술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2 개업한 이래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나염기계 등 의류염색용 기계)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110,400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산업(대표자 오OOO)으로부터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2004.4.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79,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어음,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지급증빙, 거래사실확인서, 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산업은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11.10 OOO경찰서에 고발한 업체로, OOO산업 부장이라는 조OOO은 OOO산업의 종업원인지 여부가 원천징수 사실이나 지급조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어음의 배서인이 OOO산업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현금지급의 경우 입금표와 조OOO의 현금수령확인서 이외에는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는 등 직접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산업으로부터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2) OOO산업(대표자 오OOO)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 OOO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산업은 2000.1.20 개업하여 제조업(기계, 금형)을 하다가 2003.6.20 폐업하였으며, 처음 사업장은 OOO이었다가 사업장 이전이 여러번 있었던 바, 처음 사업장인 OOO에는 1987.4.1부터 이OOO가 사업중이고 OOO산업의 사업장은 없었으며, OOO에는 OOO, OOO, OOO 3개 회사가 1998.8.5부터 사업중이고 OOO산업의 사업장은 없었으며, OOO에는 OOO산업이 2000.11.20부터 사업중이고 OOO산업의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OOO산업이 사업한 사실이나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음이 위 사업장내 계속사업자, 임대인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OOO산업 대표자인 오OOO은 세무조사에도 응하지도 아니하였으며, OOO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들은 정상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OOO산업의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총매입액 3,631,445천원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 1,148,634천원과 자료상혐의자(부실거래)로부터 매입 2,482,811천원으로 정상적인 매입이 전무한 상태여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3.11.10 OOO경찰서에 오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 등)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대금지급증빙, 거래명세표, 합의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지거래가 아니하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

(가) 위 표 어음 4건 40,000천원은 청구인의 주요 매출처인 (주)OOO에서 청구인 앞으로 발행한 어음으로 어음배서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OOO산업 조OOO이 동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줄 것으로 요청하여 청구인이 자금을 융통할 때 거래하는 사람인 박OOO에게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OOO은 ‘본인은 청구인이 OOO산업 조OOO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몇 차례 할인해준 사실이 있다’고 사실확인(2004.6.25)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예금통장(OOO은행 OOO)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나타나나 동 인출현금이 OOO산업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오OOO과 조OOO은 실질적으로 OOO산업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오OOO(OOO산업 대표자)과 조OOO의 합의서(2001.11.22)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오OOO은 조OOO에게 공장운영에 대한 전권을 일괄 위임함과 동시에 영업,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오OOO과 조OOO이 7:3으로 분배할 것을 합의한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조OOO은 OOO산업의 종업원이 아니고 공동사업자이므로 조OOO에 대하여 갑근세 원천징수가 필요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조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4.1.19)에는 ‘본인은 OOO산업(대표자 오OOO)에 재직중 청구인으로부터 수주받은 스크린인쇄기 부품을 제작납품하고 현금 및 어음을 지급받아서 사장인 오OOO에게 주었고 일부 자재비 및 인건비로 지급하였으며, 어음 4장은 청구인이 소개해준 사람한테 할인하여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한 입금표는 공급자가 OOO산업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 입금표에는 영수자가 조OOO(조OOO의 오기로 보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

(라) 청구인은 OOO은 큰 공장(약 100평)으로 OOO(대표자 윤OOO)이 OOO산업(오OOO)에게 공장 일부를 전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것은 사업장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임차와 관련하여 전대차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임차료 지급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OOO산업은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사업장에서 사업한 사실이나 동 사업장을 임대차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매입액 전액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실물거래없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대금지급증빙을 보면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나타나나 동 인출된 현금이 OOO산업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도 박OOO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산업에 계좌이체된 금액이 일부 나타나기는 하나 위 사실내용으로 보아 실제로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 및 수불에 관한 내역을 제시하지도 못하므로, 임의진술이 가능한 조OOO 및 박OOO의 사실확인서 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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