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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1342 | 양도 | 2010-11-09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2 (2010.11.09.)

세목

양도

요 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 . 처가 서울 구로구 소재 아파트 취득하여 9년 거주

- 2003.11. 본인이 전북 고창군 고수면 소재 농어촌주택(대지 1,020㎡, 건물 100.06㎡) 취득

○ 질의내용

- 위 농어촌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대지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데 대지를 660㎡ 미만으로 분할등기한 후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1. 생략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이하 생략)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⑧ 생략

⑨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6, 2005.09.12.

(사실관계)

과천시에 15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군 ○○면에 농어촌 주택을 가족의 요양문제로 취득하였습니다.

- 2001년 토지 취득

- 2003.11.17 건물취득 : 취득시기준시가 8백만원

- 대지 250평 · 건평24평

- 2005년 기준시가17백만원.

- 매도가 7천만원

(질의내용)

위의 경우 과천에 있는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 8. 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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