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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대납한 유류대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 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676 | 법인 | 1997-10-17
문서번호

법인46012-2676 (1997.10.17)

세목

법인

요 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운송수입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운송수입누락금액은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 처분함.

회 신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운송수입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운송수입누락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 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회사로써 법인조사시 종업원이 대납한 유류대에 대응하는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는 바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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