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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175 | 법인 | 1993-11-18
[사건번호]

국심1993서2175 (1993.11.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부도로 인한 체납세액을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므로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2서0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철근도매업을 영위하는 OO철강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2.1.1~92.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40,000주중 청구인 OOO(대표이사 OOO의 누나)는 3,200주(8%)를, 청구인 OOO(OOO의 형수이며, 이하 OOO와 OOO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400주(6%)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과 특수관계자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00주(50%), OOO(OOO의 처남)은 4,000주(1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 OOO, OOO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74%로서 51%이상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아래 체납국세등에 대하여 93.3.17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체납세액 내역

세 목

연도

기 분

국 세

가 산 금

법 인 세

92년

92.12수

4,200,900원

378,050원

법 인 세

92년

92.12수

4,374,750원

394,450원

부가가치세

92년

92.12수

11,414,640원

1,027,310원

부가가치세

93년

92. 3수

28,578,770원

-

48,569,060원

1,799,810원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5.12 심사청구를 거쳐 9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중 OOO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친누나이고, 청구인중 OOO은 OOO의 친형인 청구외 OOO의 처로서 모두 대표이사 OOO과 친족관계에 있으나,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단독 출자자인 대표이사 OOO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요건상 필요하여 청구인들 모르게 청구인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청구인들은 실제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주식지분이 얼마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OOO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요건상 필요하여 청구인들 모르게 청구인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청구인들이 실지 투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도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중 OOO는 회사설립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발기인으로서 주식인수증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고, OOO은 89.8.1 및 89.12.15에 2회에 걸쳐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주식을 실지 취득한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체납법인의 부도로 인한 체납세액을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국심 92서312, 92.3.25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할 때에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92.1.1~92.12.31 사업년도에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40,000주중 청구인 OOO는 3,200주(8%), 청구인 OOO은 2,400주(6%)를 소유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20,000주 소유로 50%), 청구외 OOO(4,000주 소유로 10%)등과 함께 발행주식 총액의 74%를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 OOO는 89.2.20 체납법인의 설립시 발기인으로서 주식 600주를 인수하였고, 89.8.1 증자 및 양수로 2,600주를 취득한 사실이 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주식인수증(89.2.20)과 체납법인의 89.1.1~89.12.31 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가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식지분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OOO소유 주식의 납입대금이 대표이사 OOO의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OOO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③ 청구인 OOO은 89.8.1 체납법인의 주식 1,200주를, 89.12.15 1,200주를 양수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89.1.1~89.12.31 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은 88.10.20부터 OO철재(사업장: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철근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수원세무서장이 발급(92.7.29)한 사업자등록증과 수원세무서장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법인 22631-1306, 93.10.18)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OOO은 체납법인과 동일한 업종인 철근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자금능력이 있는 자로서 주식 2,400주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OOO소유 주식의 납입대금이 대표이사 OOO의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OOO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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