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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채무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의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세46019-245 | 국징 | 2000-10-19
문서번호

재조세46019-245 (2000. 10. 19.)

요 지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 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 된 저당권도 포함함

회 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 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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