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784 (1989.07.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되었다는 거증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A의 증여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받은 33,9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OO리 OOO외 3필지의 부동산(임·전 : 5,887.86평)을 88.3.16자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실 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아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88.12.17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12,598,300원 및 동 방위세 2,29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토지를 88.3.15 청구외 OOO으로부터 27,5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신고한 바 없으므로 부과당시의 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고 사실상에 있어서도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외숙모이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또한 이 건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되었다는 거증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OOO의 증여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받은 33,9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OO리 OOO외 3필지의 토지 5,887.86평이 88.3.16자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7,5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27,5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외숙모이고, 동 OOO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구입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OOO이 자기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빌려 쓴 금액과 토지를 구입할 자금 일부를 합친 금액 8천만원 정도를 횡령하고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명의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소유자는 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구입하였다면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따른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일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했다는 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보아진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바 없음이 처분청 제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과당시의 채권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