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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0211 | 기타 | 1989-05-10
[사건번호]

국심1989부0211 (1989.05.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을 초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경과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제65조 제2항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의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서는 1987.7.18에, 심사청구서는 1988.10.21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1988.8.29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증빙을 1989.4.19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한(1988.8.17)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청구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내인 1988.10.17(월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기한연장의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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