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0 (2007. 12. 12)
세목
법인
요 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대체자산 취득시한이내에 실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를 위하여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8조에 의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재법인-43, 2007.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2007년 8월 운항 중이던 선박이 기상악화로 멸실되어 ○○억원의 보험차익이 발생함. 아울러, 2006년 8월 타국적 ◇◇해운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BBCHP)을 체결하고 타국적선박을 정상적으로 수입함. 수입시점에 당사의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중이며 10년동안 월정액으로 선박대금을 납부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대금납부 완료시 소유권 이전으로 한국국적으로 선박등록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 수입한 선박은 멸실된 선박과 장기할부계약시부터 동일용도와 목적으로 사용수익중임.
○ 질의요지
선박멸실시점 이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지급된 선박취득금액과 향후 2년이내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될 선박대금이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부칙)
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ㆍ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36조 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ㆍ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부칙)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은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제64조 제3항 제1호ㆍ제4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8-66…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보험차익을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동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43, 2007.01.23
【질의】
(질의배경)
해상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2006.3월 해난사고를 당하여 선박이 멸실되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바, 보험차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법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 대체자산의 취득에 해당이 되는지 등 질의함.
* 2006.8.7.경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나, 다음 질의내용을 추가로 질의함.
(사실관계)
1) 2006.3월 해난사고(컨테이너선박) 발생
2) 2006.5월 보험금 청구. 보험차익 발생
3) 2006.6월 보험금 수령
4) 당사 선박투자계획(컨테이너선박)
(단위:천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