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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 판정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8 | 양도 | 2007-03-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8 (2007. 03. 22)

세목

양도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참조】

재재산-1415(2006.11.15)호 및 법규과-5013(2006.11.21)호로 회신된 내용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년 취득한 대지 53.5평에 2002년 9월 1층 근린생활시설 32평과 2층 단독주택 30평, 3층과 4층 각 28.8평으로 상가 32평과 주택의 연면적이 88평 합 120평으로 신축하여 임대를 함.

- 주택부분은 다가구주택(원룸)으로 11가구이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완전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신축당시 시세는 5억5천만원이고 현재 시세는 약 7억원 정도임.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상가부분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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