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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법인이 근로자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대상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803 | 법인 | 2004-08-30
문서번호

서면2팀-1803 (2004.08.30)

세목

법인

요 지

제조업 영위법인은 과세특례대상업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아 래질의 내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근로자의주거안정지원을위한과세특례】

본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법인이며, 생산시설의 부족으로 06개월 이상의 수주가 밀리고 납기지연에 대한 고객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생산시설의 인근에 있는 노후한 사택(무주택자용 숙소이며 건축 후 40년 정도 되어 수리로서 복리수준을 제고하기 불가하여 계속 종업원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음)을 없애도 생산시설을 건축하되 사택의 축소에 따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코자 사택거주 종업원이 이사를 완료할 경우 해당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일정액의 주택보조금의 지급계획을 노사합의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몇 가지 쟁점 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주택보조금 지급방침 발표일을 무주택자의 판단의 기준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

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본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 한국주택공사법 제2조 제10호"(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업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다. 인터넷 상담례(답변일자 2004-01-13, 첨부 참조)에서 조특법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근로자는 "월 급여액 60만원이하인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조특법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서는 다만 "주택이 없는 근로자", 즉 급여액과 상관없이 무주택근로자 전체를 그 수례자로 하고 있습니다. 월급여액 60만원이하인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급여액과 상관없이 "주택이 없는 근로자"그 동 법이 적용 대상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라. 무주택근로자가 취득 또는 임차하고자하는 주택의 가격 또는 임차자금은 같지 않으나, 회사는 형평을 고려하여 동맥의 주택보조금을 지불하기로 노사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택보조금은 주택 취득가의 100분의 5또는 임차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초과금액이 당연히 개인의 과세소득임은 분명합니다 만, 동 초과금액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불한 비용으로서 손금산입이 불분명하여 질의함.

마.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법령이 삭제되었습니다. 관련 서류의 제출이 완전면제되었는가에 대한 의문과 다른 절차적인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공사법 제2조 제10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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