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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탐사파 자료처리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49 | 부가 | 1996-04-22
문서번호

부가46015-749 (1996.04.22)

세목

부가

요 지

한국해양연구소가 수입시 관세가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해양연구소가 수입시 관세가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정기관 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소로서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양특성 파악과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 및 해양 환경의 보전 등 해양분야의 광범위한 조사연구와 국가 해양개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해양 관련 종합연구소 입니다.

나. 금번 우리연구소에서는 IBRD 차관 자금을 활용하여 과학기수 개발용으로 필요한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Magnetic 8m/m Exabyte 테이프에 수록된 Geovectuer (rel.3.1.))도입을 추진중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3호, 14호 및 시행령 제41조 2항에 의거 부가가치세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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