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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722 | 부가 | 2007-10-08
[사건번호]

국심2007서2722 (2007.10.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의 양도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2. 송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 OOOO 대 4.83㎡ 및 건물 27.25㎡를 2억4천만원에 매입하고 건물분 공급가액 1억7천만원(건물분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정자산 취득분으로 해당 매입세액 1,700만원을 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송OO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보아 2007.3.1.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포괄적인 양도 양수가 아니라 송OO가 단순히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매출자의 신고·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매출자에게 지급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상대방이 그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건과 관련하여 송OO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거래를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입자인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라 함은 사업 양도자 법 제15조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자인 송OO는 2005.11.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OOOOOOO OOOOOOOOOOOO)하다 2006.12.2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 2006.12.23.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폐업일 2006.7.22)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송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1억7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 1,700만원에 대하여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5.7.6.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 OOOO 등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또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

(3)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고 미수금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송OO가 부동산임대업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인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부동산임대업자간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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