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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2155 | 부가 | 2002-12-14
문서번호

서삼46015-12155 (2002.12.14)

세목

부가

요 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20, 2002.05.02)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46015-120, 2002.05.02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발행형 상품권(○○상품권) 발행자(갑)가 위탁판매처에 상품권을 판매하고 위탁판매처는 일반소비자에게 당해 상품권을 다시 판매하면 소비자는 상품권 발행자(갑)와 가맹점 계약이 되어있는 가맹점(을)에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품권의 유통이 다음과 같을 경우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갑(상품권발행자)”은 위탁판매처에 상품권 1만원권 1장을 95%에 판매하고 위탁판매처는 일반소비자에게 100%에 판매함

2. 일반소비자는 구입한 상품권으로 “을(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3. “을”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품권 1만원권 1장을 “갑”에게 현금으로 교환청구하는 것이며 “갑”은 가맹점계약서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95%의 금액만 상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120, 2002.05.02

【질의】

(질의배경) 상품권 발행 및 유통방식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이하 상품권 발행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가맹점(이하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제3자 발행상품권)을 유통시키는 경우

(상황 2)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액면금액 : 1,000원)의 유통을 위하여 별도의 판매업자를 통하여 상품권을 유통하는 경우

(질의 2) 상황 1, 2에서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 100원 또는 50원이 상품권 구매자들에게 가맹점이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상품권 발행자가 할인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이라면,

1)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회신】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이하생략)

○ 부가46015-2538, 1996.11.28

【질의】

<중소기업상품권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서 >

□ 동상품권은 자기발행형 상품권과는 달리 다수의 중소기업체를 가맹업체로 모집하여 이들 업체의 판매장에서 동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3자 발행형 공동상품권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 (현재 41개업체, 1,500여개 가맹점)발행자인 저희 (주)○○센터에서는 상품권의 발행, 홍보 및 기타 제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수상품권 대금결제시 이들 업체(가맹점)로부터 상품권 권면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맹비를 징수하고 있음.

□ 현재 바로 동 가맹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음.

<갑 설> 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상품권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상품권사업의 가맹비는 부가세 부과대상 용역수수료에 해당함.

<을 설> 제3자 발행형 (공동)상품권사업은 제3자간 자금결제를 중개하는 일종의 금융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동 상품권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명시적 열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바, 부가세 면제대상임.

【회신】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제3자발행형 상품권 발행자 인가를 받은 (주)○○센타가 다수의 중소기업체를 가맹업체로 모집하여 이들 업체의 판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일반소비자에게 발행하여 주고가맹중소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으로 당해 상품권을 받아 이를 동 유통센타에 제출하여 대금을 영수하며 동 유통센타는 가맹중소기업체로부터 회수한 상품권 권면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가맹비를 각 가맹중소기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동 가맹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768,1999.12.01

【질의】본사가 액면금액 10만원인 상품권을 할인하여 8만원에 판매한 후(대리점에 상품권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음) 대리점은 동 상품권을 받고 재화를 인도하고 동 상품권을 본사에 제시하여 9만원(본사와 사전약정에 의함)을 결제받았을 경우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질의함.

【회신】

본사가 액면금액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한 후 차후에 대리점은 상품권 소지자에게 소비자권장가격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로 동 상품권으로 본사에 결재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9만원으로 결재를 받을 경우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9만원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513, 1995.08.16

대리점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본사)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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