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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발행신주의 실권주을 미배정시 증여세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51 | 법인 | 2005-01-07
문서번호

서면2팀-51 (2005.01.07)

세목

법인

요 지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발행함에 있어 주주가 배정받을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실권주을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주를 인수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포기자가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주주가 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 있는 개인주주와 일반주주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법인주주는 자기지분대로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법인주주와 증자법인간의 신주발행 및 인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신주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2. 또한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주를 인수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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