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927 (2017. 11. 16.)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지방세법」개정 내용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05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을 사업장(이하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4년 5월과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8.18. 청구법인에게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 OOO(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과 가산세 OOO(이하이 건 가산세라 한다)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이 건 주민세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안내나 납부독촉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한 안내장 발송은 세무대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납부할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2016.1.1.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된 안내장을 받았다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인바, 그러한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민세(종업원분)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목이고,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게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OOO에서는 세무대리인에게주민세 종업원분 개정사항 관련 안내문 일괄 발송 알림의 사전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 하였고,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세관청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이라고 할 수 없는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10350 판결, 같은 뜻임)이고,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라고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하여 신고 안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의7(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제53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 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8.11.23.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벌로우즈형 신축관 이음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6.1.18. 청구법인을 포함한 처분청 관내 783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내용” 을 포함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안내’ 자료를 작성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종 전 | 변 경 |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OOO만원 이하인 경우 |
(다) OOO에서는 2016.1.18. 관내 세무대리인 466명에게 위 (나)와 같은 내용의 “주민세 종업원분 개정사항 관련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OOO세무사OOO가 포함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84조의6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민세와 같은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처분청이「지방세법」의 개정 내용 등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그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조심 2016지551, 2016.6.30.,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