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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146 | 지방 | 2018-11-28
[청구번호]

조심 2018지1146 (2018.11.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개발행위 및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령상 장애가 없었던 점,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등의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1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18. OOO 답 3,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5.11.19.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6.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보조금을 지원 받아 OOO를 건립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해당 건축물 건립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추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2016.5.13.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 후 2016.12.23. 개발행위 협의를 통보받았고, 2016.10.8. 농산물유통시설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설계,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2016.12.27. 농산물유통시설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된 후 2017.7.5. 착공하여 2017.11.6. 사용승인 통보를 받아 현재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주된 사유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토지를 추가 매입하였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및 해당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법령의 금지 또는 행정관청의 제한 등 외부적 사유는 없었고,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 이외에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4지1130, 2015.4.28. 참조)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70.12.21.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16. 이 사건 토지에 창고시설 7개동(대지면적 3,575㎡, 연면적 합계 742.5㎡)을 신축하고자 처분청에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5.10.27 건축신고는 수리·통보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18. 이 사건 토지를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영농자재, 비료보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APC시설의 신축부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업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6.1.11. 2016년도 유통마케팅분야사업 지원계획을 최초 공고한 이후 2016.8.22.까지 추가(4차) 공고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5.13. OOO 답 1,418㎡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6.9.13. 처분청에 2015.10.27. 수리된 건축신고(허가면적 3,575㎡)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6.12.23. 청구법인이 추가로 취득한 토지를 합한 개발행위(허가면적 4,993㎡)에 대하여 다시 허가를 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처분청 의견에 따라 토지를 추가 매입하게 되어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및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보조금 수령을 위한 추가 토지의 매입을 어떠한 제한이나 장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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