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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74 | 상증 | 1997-02-11
문서번호

재삼46014-274 (1997.02.11)

세목

상증

요 지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1조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참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아들 3형제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고 있는 A영리법인체(아들 3형제의 주식소유비율 80%, 아버지 주식소유비율 10%, 기타 외부 주주 주식소유비율 10%)의 건설화를 위하여 아버지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금, 상장회사 주식, 비상장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A법인에 기증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의 법인세는 논외로 함.)

[질의내용]

이때,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예규 재삼46014-2180, 1995.08.30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A법인에 기증한 재산은 사실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들 3형제 각각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사실상 증여인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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