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5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