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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나51671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이 사건 소 중 각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확인의 이익 존부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4.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5. 보험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보험금 전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보험금 전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기지급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이 무효는 아니더라도 피고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거나 기망에 의한 보험금 편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 별지 2 표 기재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합계 54,600,416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4,600,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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