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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2434 | 법인 | 2019-11-27
[청구번호]

조심 2019부2434 (2019.11.2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과 차입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수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한 관계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도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한지(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다투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불복의 당사자로 적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에게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9.1.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 중 대표자 OOO에 대한 소득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 개업하여 OOO 등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12.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업자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 ㈜OOO, ㈜OOO, OOO, ㈜OOO(위 업체들을 통칭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2016사업연도 중 쟁점거래처들이 실사업자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OOO의 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계산서(이하 “쟁점매출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계산서와 함께 “쟁점계산서”,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30.~2018.12.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후 각각 매출액 및 매입액을 각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이자비용 중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5사업연도분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9.1.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6년 귀속 상여처분 금액 OOO이 적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송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로, 쟁점거래처들이 매출한 육류를 매입하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전액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매입분을 쟁점거래처들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한 후 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 거래 구조이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거래는 냉동창고에 보관된 육류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는 거래로서 실물의 이전이 수반된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도 담보대출을 통해 전액 수수하였으므로 실지거래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2015․2016사업연도의 매입․매출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담보대출사기의 행위자인 OOO이 2016년 3월 냉동창고OOO를 인수한 후 이체확인서를 거래처들에게 중복발행하기 전에는 실물이 중복으로 이전된 것이 없었고, OOO의 이체확인서 중복발행에 따른 청구법인의 피해액은 OOO원에 이른다.

(라)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일 뿐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 고발에 대하여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사기방조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정상담보물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출한도를 빌려주었다는 진술을 문제삼고 있으나,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OOO과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중점이 있었고, 실제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이 건 거래로 청구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2-8 등에서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를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다툴 수 있다.

(나) 본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받은 자금으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매입대금을 전액 결제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로 인해 유출된 청구법인의 자금은 쟁점거래처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출금의 수수를 위해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는 가공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육류 관련 대출금이 입금·송금됨에 따라 쟁점거래처들과 거짓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이 확인되며 조사 당시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과의 서류를 살펴보면 2016.12.5. 청구법인이 OOO에 OOO의 출고요청서를 발송하고 OOO은 당일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로 OOO을 송금하였으며 다음 날인 2016.12.6. 청구법인은 대출금 전액을 ㈜OOO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동 거래 월의 말일인 2016.12.3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계산서 OOO을 수취하는데 이는 청구인이 OOO신문조서시 진술한 서류를 조작하여 실제 담보가 있는 것으로 꾸며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금을 OOO이 지시한 업체에 이체하고 가공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처분청의 범칙혐의자 신문시 당시 실제 거래가 있었으며 OOO을 믿었다고 주장할 뿐이었으며 현재도 해당 조작된 서류 외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 대표자 OOO는 사기방조 혐의로 OOO으로부터 기소되어 2018.8.17.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해당 판결문을 보면 OOO가 담보물의 서류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OOO으로 하여금 청구법인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중복담보 대출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대출사기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지 해당 무죄 판결이 청구법인의 거짓계산서 발급·수취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2) 소득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청구) 쟁점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일반현황 및 조사청의 파생자료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1.1.~2017.12.31. 기간 동안 OOO 등에서 수입육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대표이사 OOO는 2014년 10월경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신고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현황

<표2>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 신고내역

(다)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를 OOO으로 확인한 후 OOO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거래처, 육류보관냉동창고 업주들과 통정하여 실제 담보물의 소유권이전 없이 이체확인증 및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은 OOO의 지시에 따라 경리과장 한○○가 각 거래처들과 금전거래를 하면 그에 맞추어 거짓 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하고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3> 조사청의 과세자료 내용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청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와 동일한 내용으로 아래 <표4>와 같이 가공확정하여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별 각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② 해당 거래와 관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및 보관료 합계 OOO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③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제3조 제1항) 및 세금계산서 등 발급의무 위반(제10조 제3항) 등에 대하여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이 각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확정한 내용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2015년 가공거래 확정현황

<표6> 2016년 가공거래 확정현황

(다)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첨부된 아래 <표7>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입금된 금액이 당일 또는 다음 날 쟁점거래처들로 이체(또는 그 반대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6.12.5.자 거래를 예를 들며, 청구법인 계좌에 OOO이 OOO㈜로부터 입금된 후 다음 날(2016.12.6.) 동일한 금액이 ㈜OOO로 송금된 입금되었고, 그 달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계산서 OOO을 수취한 것으로 볼 때 해당 거래는 담보대출금을 빌려주기 위한 것일 뿐 실제 계산서 수수대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7>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일부)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의사건과 관련한 OOO의 2017.3.8.자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조사청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실사업자 OOO이 2018.1.19.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조사청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중 ㈜OOO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쟁점거래처들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는 한ㅇㅇ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대표자 OOO가 적성한 2018.12.10.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B/L(선하증권), 수입신고필증, 검역증, 이체확인증 등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심사 후 대출금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해 주고, 청구법인은 그 자금을 쟁점거래처들에게 송금하므로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하여 OOO이 OOO에게 보낸 2019.10.8.자 불기소이유통지[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기재된 판단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 대표자 OOO가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고합269 등)에 대하여 OOO은 2018.8.17. OOO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사건은 2019.9.3. OOO(2018노2381)에서 항소기각 판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입증자료로 금융거래내역, 창고업자의 입․출고내역서, 출고요청서(청구법인→금융기관, 금융기관→냉동창고업자), 거래명세서, 이체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가 실지거래로 수수한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7.3.8.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2015년 초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대출한도를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주인 OOO에게 빌려주었고, 한도를 빌려준다는 것은 OOO이 가지고 있는 육류담보를 청구법인이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OOO이 지정하는 업체에 자금을 보내주고 그 거래금액에 맞게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한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인 OOO은 2018.1.18.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 법인계좌로 자금이 수수되는 금액만큼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직원도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가공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된 금액이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에 쟁점거래처들에게 이체되거나,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그대로 당일 또는 다음 날 금융기관에 변제된 것으로 보아, 쟁점계산서는 물품의 실제 거래시세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에 수수하는 대출금의 금액에 맞추어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과 차입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수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산입하면서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결정이나 소득처분 결정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국가와 납세자 간의 법률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그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한 관계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도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한지(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다투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불복의 당사자로 적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에게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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