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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임원을 포함한 전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기준으로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액(보험 예치금)이 실제 결산시 손금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91 | 법인 | 1995-07-21
문서번호

법인46012-1991 (1995.07.2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 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 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별지 제6-3(3)호 서식 “⑪란”이 정(+)인 금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단체퇴직보험료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과다예치하고 그 예치금을 대출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

(주주인 임원에 대하여는 단체퇴직봏머에 가입하지 아니함)

○ 주주인 임원을 포함한 전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기준으로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료의 손금산입 범위액(보험 예치금)이 실제 결산시 손금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질의)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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