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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이 불가능 하여 기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504 | 소득 | 1998-02-27
문서번호

소득46011-504 (1998.02.27)

세목

소득

요 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당해 사업자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기장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60조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장부는 당해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기장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 ’87년에 토지를 부(父)로부터 증여받아 동 토지위에 5층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96년도에 건설업 법인을 인수하여 운영자금부족으로 기존의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각호별로 분할하여 판매한 바

- ’97.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서 기장이 불가능하다고하여 추계로 신고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0%을 가산한 바, 기장이 불가능 하여 기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97년 귀속에 대하여 동일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기장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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