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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050 | 지방 | 1998-02-24
[사건번호]

1998-0050 (1998.02.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이중거래 사기로 인한 취득세 취소 요청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 대지 469.4㎡ 및 그 지상 건축물 228.9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47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3.20. 조례 제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를 경감한 취득세 9,024,000원, 농어촌특별세 827,200원, 합계 9,851,2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470,000,000원에 매수하고자 1996.9.4(계약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중 50,000,000원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지급한다는 특약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에 토지거래허가 사전 신고(1996.9.2.)를 하였으나, 사실상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키로 하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채무원금 350,000,000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고 잔금 50,000,000원을 소유권 이전이 경료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또다시 매각 처분하고자 한다는 소문을 듣고 1996.9월말경 그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제3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알고 즉시 이건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1996.10.9.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외 ㅇㅇㅇ이 이미 같은해 10.2.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된 후였으므로 가처분 결정이 실효되었고, 청구외 ㅇㅇㅇ을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이 현재까지 행방불명으로 미제상태에 있는 바, 청구인은 사실상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일(1996.11.14. 서울 ㅇㅇ2 우체국 등기접수 20823호로 발송되고, 같은날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함)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11개월만인 1997.10.13.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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