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20. 20:23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C 마트’ 앞 과일 진열대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복숭아 1 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복숭아 1 상자들 들고 가 던 중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피고인이 복숭아를 훔쳐 갔다는 말을 전해 들은 위 D이 피고인을 따라와 계산을 안 하고 복숭아를 가져갔다고
말하자 위 D과 함께 다시 위 C 마트로 이동한 후 위 마트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1:35 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복숭아를 훔쳐 가고 종업원을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G 파출소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 받자, 주먹으로 순경 F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