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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2 | 부가 | 2008-05-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2 (2008.05.29)

세목

부가

요 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317, 1998.06.18)를 참고하시기 바람.【부가46015-1317, 1998.06.18】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커피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업신장을 목적으로 일정기간(5/1~5/15) 사용할 수 있는 무료쿠폰(액면가 3,500원으로 1회용)을 발행하고 소비자가 그 무료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317, 1998.06.18】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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