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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 | 부가 | 2008-01-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 (2008. 01. 0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41, 2005.11.25.) 참고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본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여 2004년과 2005년 근린 상가를 분양함.

· 분양계약서상 아래와 같이 수령하기로 하고,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계약금 : 2005년 3월 18일 - 중도금 1차 : 2005년 4월 22일

- 중도금 2차 : 2005년 9월 22일 - 중도금 3차 : 2006년 1월 22일

- 중도금 4차 : 2006년 11월 22일 - 중도금 5차 : 2007년 3월 22일

· 상기 계약금,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는 납부되었고, 나머지 미납

· 상기 분양계약을 2007년 12월 11일에 해제하고 기존에 발행한 분양대금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한 질의임.

이 경우 2007.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계약해제의 경우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2006년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구법을 적용하여 2007년 사유가 발생한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7년 3월 22일에 발행된세금계산서는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약해제일 부기함,

을설 : 2006년 이전 및 2007년 발행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해 당초 발행일자 2005년 3월 18일, 2005년 4월 22일 · · · 2007년 3월 22일로 하고 계약해제일(2007년 12월 11일) 부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따라 교부할 수 있다.

1.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852, 2007.10.18】

1.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2.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1988, 2007.07.16】

귀 질의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387, 2007.5.8. ; 서면3팀-2141, 2005.11.25.)를 참고하기 바람.

* 참 고 : (서면3팀-2141, 2005.11.25)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2007.2.28. 개정전 법을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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