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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0 | 법인 | 2004-04-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0 (2004.04.28)

요 지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 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서 주식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합병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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