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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2 | 상증 | 2004-12-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2 (2004.12.13)

요 지

자녀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녀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기 조항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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