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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5 | 법인 | 2004-03-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5 (2004.03.12)

요 지

법인이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전 전 공장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이전 전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한 후 동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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