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807 (2016. 12. 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안분계산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기로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한 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허위라거나 기재내용에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쟁점건물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4.22. 청구법인에게 한 OOO동 165-5 건물매입과 관련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2.1.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2.19.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동 165-5 대 1,23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지하4층 지상17층 건물 14,014.31㎡(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는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제외한 금액)에 취득하고 2016.3.25. 2016년 제1기 2월분 조기환급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2016.4.22.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2월분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산정한 쟁점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가액이 부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당사자들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건 거래의 당사자들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을 분명히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삼자들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OOO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토지 OOO원 및 쟁점건물 OOO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였다. 즉,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당사자들 합의로 정한 쟁점건물의 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의 계산보다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하는 상황이므로 허위의 통정행위로 볼 수 없다.
당초 청구법인은 OOO에게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총매매가액을 안분하여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정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보험사업자로서 부동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OOO은 감정가액이 청구법인의 은행차입 목적으로 작성되어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규정이 없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및「소득세법」에서는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여 제삼자적 관점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시가를 근거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구분할 것을 제안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결정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2.3배에 이른다. 이는 제삼자들 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며 허위의 통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통정행위는 양도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물가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이 건 거래에서는 오히려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건물의 가액보다 청구법인과 OOO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가액이 커서 부가가치세액이 더 커지게 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한 통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OOO이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야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환급 받도록 통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2) 청구법인은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응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는 점, 부동산매매에서 건물가액을 낮추어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 부정행위인데 이 건 거래에서는 오히려 처분청 계산보다 부가가치세를 늘려서 신고하였다는 점,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OOO의 관할세무서에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과 같은 금액을 처분청에서 환급하여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국고수입의 일실이 없이 오히려 기간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환급을 거부하였다면 양도인인 OOO의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그만큼 낮추어 환급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국고주의관점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통하여 국고수입의 일실을 초래하는 조세포탈을 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격이 제삼자간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실지거래가격이고 부당하지 않은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전체 거래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참조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안분에 있어서만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한 점, 기준시가상 건물가액비율(39.89%)이 감정평가서상 건물가액비율(26%)보다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반 내용은 납세자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신고·납부 및 제출의무를 다한 것이며, 매수인인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직접 주식회사 OOO감정평가원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점,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근거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령의 무지 및 착오 등에 해당되므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초과환급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6.2.2.)를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2016.2.19. 잔금을 청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처분청은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안분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안분계산 내역
(다) 청구법인은 본사 보고용으로 2015.9.11.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평가법인에 의뢰하였는바, 그 감정평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감정평가 내역
(라) 청구법인은 2016.3.25. 2016년 2월분 조기환급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의 차액 OOO원과 초과환급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더한 OOO원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안분계산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OOO간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메일 송수신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안분계산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기로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한 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허위라거나 기재내용에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쟁점건물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의 인용결정으로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