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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276 | 부가 | 2000-09-21
문서번호

부가46015-3276 (2000.09.21)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법 제104조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지방자치법 제104조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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