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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의 손금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475 | 법인 | 1989-12-08
문서번호

법인22601-4475 (1989.12.0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이 실제 귀속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판매장려금 및 지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등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이 실제 귀속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법인은 수출대금중 통상가격초과부분을 수입국 바이어의 구좌로 역 송금.

- 수출법인의 익금 및 손금의 가액

※ 수출 법인이 ○○은행의 승인을 받아 송금

○ 수출 중개수수료는 외국바이어에게 송금.

-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산업이 수출자 명의로 무역외 지급 인증을 받아 외화 송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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