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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008 | 양도 | 1996-07-11
[사건번호]

국심1996서0008 (1996.07.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가 양도가 아니고 당초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면 상속이 개시되면서 이미 각 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하여 분할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주장만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1980.6.5 사망한 후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394.4㎡에 대하여 1982.12.17 대위등기자인 청구외 OOO외 3인이 채권보전을 이유로 1980.6.5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등 8인의 상속인앞으로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87.12.8 위 토지가 같은지번 대지 674.7㎡ 및 같은동 OOOOOO 대지 674.7㎡로 분할되었고, 1992.5.6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지분 4/30에 해당하는 위 토지 OOOOO 대지 89.96㎡ 및 OOOOOO 대지 89.96㎡(합계 179.9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5.7.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943,3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1980.6.5 사망하여 청구외 형제자매 7인과 함께 쟁점토지 지번상 물건에 대하여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망 OOO의 재산이 국내 도처에 있음으로써 상속당시 상속협의가 미진하였고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청구외 OOO 등 전처소생들과 후처 및 후처소생들간에 분쟁이 계속되었다. 후처 OOO과 후처소생들은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다. 이와 함께 후처와 후처소생들은 당해 상속물건에 관한 상속재산지분권을 1982.10.30자로 OOO외 3인에게 처분하고 OOO외 3인은 소유권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대위등기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즈음 전처소생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응하게 됨에 따라 상속재산 협의분할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상과 같이 당해 상속물건은 상속협의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들과는 관계없이 OOO외 3인에 의한 상속대위등기 절차가 선결되었으며 그 후 상속인 상호간에 압류 및 경매 등 법적 대응을 계속하여 오다가 1988.3.14 서울민사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판결을 받아 상호간 화해하고 청구외 망 OOO의 장남 OOO에게 협의된 바와 같이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해 상속물건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당시 상속지분분할이 여의치 못하여 그 협의가 상속인 이후에 성립한 것으로서 당해 협의분할로 인한 지분이전은 상속개시일로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당초 1982.12.17자로 상속등기를 하면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이미 1980.6.5자로 상속이 개시되어 1982.12.17 법정상속지분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이지 청구인의 부동산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단지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는 법적인 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가 아니고 당초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면 상속이 개시되면서 이미 각 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하여 분할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주장만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4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생략)』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은 1982.12.17 대위자 OOO외 3인에 의하여 1980.6.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 8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84.2.3 상속인중 OOO, OOO, OOO지분이 1982.10.30 매매를 원인으로 OOO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88.2.17 청구인의 지분이 권리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1988.2.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었으며, 1988.4.13 청구외 OOO지분이 권리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1988.3.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었고, 1989.4.14 OOO지분이 권리자를 OOO로 하여 1989.4.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가 1990.4.24부터 1992.4.29까지 위 가등기 및 강제경매가 각각 말소등기되었으며, 1992.5.6 청구인등 상속인 4인의 쟁점토지등 지분이 1985.6.11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1982.12.17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대위등기에 불과하며, 1992.5.6자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2.12.17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대위등기임은 확인되나 위 대위등기에 의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각각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청구인소유 쟁점토지의 경우 OOO를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를 채권자로 한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에 채권자인 OOO가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으로 1992.5.6 쟁점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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