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일반과세자의 부동산양도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5 | 부가 | 2005-07-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5 (2005. 7. 1.)

요 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회 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5.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물 등의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