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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영리 의료법인에 출연한 건축물에 대하여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와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14 | 지방 | 1996-06-26
[사건번호]

1996-0214 (1996.06.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이 건축허가서와 사용검사필증에서 확인되는 이상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서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등 2필지 토지상의 건축물(지하3층, 지상7층 연면적 7,875.69㎡,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5,848,7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0,368,800원(가산세포함)과 농어촌특별세 12,867,140원을 1995.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확대와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건 건축물을 종합병원 용도로 1992.12.30.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 1995.5.19. 청구인을 대표로 하는 의료법인 “ㅇㅇ의료재단”을 설립하였는 바, 1995.7.29. 이건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으면서 의료법인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으나, 건축중인 이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1995.4.에 의료법인인 ㅇㅇ의료재단에 기부하고 1995.4.21.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므로 이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의료법인이므로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중에 비영리 의료법인에 출연한 건축물에 대하여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와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104조제8호에 “취득 : 매매, 교환, 증여, 건축,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73조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1992.12.30. 건축허가를 받고 1995.7.29. 사용검사를 받은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중이던 1995.5.19. 의료법인인 ㅇㅇ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건 건축물을 동재단에 기부출연하였음에도 건축주 명의를 재단 명의로 변경하지 못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의료법인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같은법 제105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제7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214&dem_ilja=199606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는 이건 건축물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소유자로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 대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경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에 대해 1992.12.30.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5.7.29.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이 건축허가서와 사용검사필증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서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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