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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20144
강간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치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강간 치상죄에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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