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아파트의 증여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00 | 상증 | 2009-10-07
문서번호

재산세과-400 (2009. 10. 07)

세목

상증

요 지

사실상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나,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건물부분의 등기접수일에 전체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나 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그 건물부분에 대한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범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6년말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는데 이때 그곳이 택지개발지구라서 아파트 완공 후 건물에 대한 등기는 이전되었으나, 토지에 대한 등기는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서 현재까지 토지는 시행사인 SH공사로 되어있음

- 이런 상황에서 분양시 소유자였던 남편이 부인에게 이아파트를 증여하였는데, 건물에 대한 증여등기는 이루어졌으나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은 토지 등기권리자가 현재까지 시행사인 SH공사로 되어있어 부인에게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단, 취득세는 전체아파트 즉, 건물 토지 전체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신고시 증여물건을 토지,건물을 합한 전체아파트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이전된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하여야 하는지 그 증여시기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998. 12. 31. 개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