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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인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701 | 지방 | 2012-11-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701 (2012.11.2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에 속하고 있는 쟁점임야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임야 1,485.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와 OOO 답 16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2012.9.10.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쟁점외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2012년도분 재산세(토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소득이 발생되지도 아니하고 타인의 분묘가 6기나 존재하여 이장비 관계로 용도변경을 하기도 어려운데도 쟁점임야를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명시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득 발생도 없고 용도변경도 어려운 쟁점임야를 저율의분리과세대상이아닌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그리고,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임야 1,485.0㎡(쟁점임야)와 OOO 답 165㎡(쟁점외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5)쟁점임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2012.10.4. 현재 쟁점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임야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달리 쟁점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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