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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191 | 상증 | 2006-08-31
[사건번호]

국심2006서2191 (2006.08.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29. 母인 조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OOOO OOOOOOO OOOOOOO OO OOO호 대지 95.05㎡, 건물 156.92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4지분을증여받고, 2005.1.10.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142,375천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과 같은 동 OOOO(이하 “비교부동산”이라 한다)의 2005.2.5. 매OO례가액인 800,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여 2005.12.20. 청구인에게 2004.12.29. 증여분 증여세 12,271,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1층인 비교부동산은2·3층에서 누릴 수 없는 정원을 가지고 있어 쟁점부동산과 가격차이가 많고, 비교부동산의 거래시기인 2005.2.5.은 매매성수기로 매매가가 높게형성되어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같은 동이고, 면적·용도· 방향이 같으며, 쟁점부동산이 있는 2층이 비교부동산의 1층보다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동산 뱅크지·국세청 아파트시가자료(BEXH)에서도 쟁점부동산과 같은 평형의 가격은 8억~9억 5천원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부동산의매매사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법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4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기준시가(142,375천원)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 800,000천원의 1/4인 200,000 천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비교부동산의 시가가 쟁점부동산 시가 보다 높으므로비교부동산의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상속세가 부과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49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의하여 시가로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 중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공매가격에의하되,당해 재산과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유사한다른 재산에 대한 해당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비교부동산을 쟁점부동산과 비교하여 보면, 층과 호수는 다르나, 같은동이고, 면적·건축연도·기준시가도 같으며, 평가기간 내에 거래되어 비교아파트를 차별화 할 만한 요인이 없다.

OOOOOO OOOOO OO

(4) 따라서,처분청이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이 건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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