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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자국 내 은행에 남아있는 자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507-182 | 국조 | 1993-04-21
문서번호

국일46507-182 (1993.04.21)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어 최종 사업연도 분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사업장을 폐쇄한 이후 발생한 자본금예치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어 최종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사업장을 폐쇄한 이후 발생한 갑기금예치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당사는 외국은행 한국지점입니다. 당사는 1992년 10월 31일자로 한국지점을 폐쇄하고 현재는 청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92년 10월 31일을 지점폐쇄일로 하여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았을 뿐아니라 청산개시 등기도 되어 있으며 세무서에 폐업신고도 되어 있습니다. 1992년 10월 31일 이후로는 금융업을 수행한바 없으며 청산인이 청산절차에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지점은 지점폐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갑기금(자본금)해당액은 한국은행의 지시따라 청산 종료시까지 해외로 송금할수 없는바 현재 자국내 소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예치금으로부터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조세협약 제한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유 : (1)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폐쇄일 이후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사실상 영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만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된다. 이러한 해석은 지점폐쇄일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게하고 지점폐쇄일 이후에 대해서는 법인세신고 의무가 없도록하고 있는 법인세 규정과도 일치합니다.

(2) ‘을’설은 지점폐쇄일 이후에도 세무상 국내 고정사업장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전제하에 성립되는데 지점폐쇄일 이후에도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는 금융기관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을설> 법인세법 제39조 1항 제1조에 근거하여 이자소득의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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