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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공고의 내용에 계수의 오류가 있는 경우 무공고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08 | 법인 | 1988-04-28
문서번호

법인22601-1208 (1988.04.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제64조의 대차대조표공고는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과목과 금액을 동일하게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고의 내용이 단순한 계수의 오류임이 그 공고내용에 있어서 명백한 경우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4조의 대차대조표공고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과목과 금액을 동일하게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고의 내용이 단순한 계수의 오류임이 그 공고내용에 있어서 명백한 경우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차대조표 무공고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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