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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2079 | 상증 | 1999-12-07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79 (1999.12.07)

세목

상증

요 지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피 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 ·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A법인과 B법인은 각각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된 비상장 법인으로서 A법인은 B법인에 100% 출자하고 있으며 A법인의 주주는 개인 대주주입니다. 아래와 같은 재무구조 상태에서 B법인이 A법인을 흡수 합병하는데 있어 합병 시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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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