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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펀드의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적용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5 | 국조 | 2005-09-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5 (2005.09.12)

요 지

아일랜드 펀드가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아일랜드 펀드가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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