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2. 1.부터 2014. 2. 28.까지 동일건설 주식회사(2016. 7. 4. 춘천지방법원 2016회합50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2016. 7. 29.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2014. 2. 1. 16일의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4. 2. 28. 위 연차휴가일수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 근로수당 1,125,040원(= 1일분의 통상임금 70,315원 × 16일)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차휴가 근로수당 1,125,040원과 이에 대하여 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이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200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