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6674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