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766 | 소득 | 1986-12-22
문서번호

재산01254-3766 (1986.12.22)

세목

소득

요 지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양도가액은 가산율을 적용함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4, 1986.09.3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재산01254-2944, 1986.09.30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연립주택 취득시(1985.07)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계산시 감산대상임(면적 80㎡)연립주택 양도시(!986.03)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계산시 감산대상이 아닌 면적임. 위와 같을때 건물 과세시가 표준계산시 감산 적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갑설)

-취득시의 감산율 적용 대상이므로 취득가액만 감산을 적용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감산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을설)

-양도시의 감산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계산시 감산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